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굴착기를 지구대에 끌고 와 경찰을 위협한 50대가 구속됐다.
16일 경남 함안경찰서는 굴착기를 지구대에 끌고 와 행패를 부린 혐의(특수공무집행방해·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)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.
A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쯤 함안군 가야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, 약 1시간 30분 뒤 가야지구대 앞에 본인 소유의 굴착기를 타고 와 버킷을 올려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.
음주운전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.144%로 면허취소 수준(0.08% 이상)이었다. A씨는 "100m밖에 운전하지 않았는데 이게 왜 음주운전이냐"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이에 경찰 귀가 조처 후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.
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은 A씨를 곧바로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. 이 때 다시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.163%로, 첫 음주측정 당시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.
경찰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.
기자 | 디지털뉴스팀 이유나
AI앵커 | Y-GO
자막편집 | 강승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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